이번에는 양육수당 지급일 기간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도 많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의 경우는

 

왠만한 직업들을 제외하고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복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거의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복직에 대한

 

기회를 최대한 늘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것중에

 

하나가 양육수당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양육수당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4개월 아동

 

- 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84개월 아동

 

- 농어촌 84개월 아동

 

 

2. 제외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

 

 

- 가정약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육수당

 

정리를 당하게 됩니다.

 

3. 지급일

 

매월 25일(토/일 공휴일 경우 전일지급)

 

 

4. 금액

 

농어촌과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농어촌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장애아동에게는

 

36개월까지는 동일하게 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하죠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의 경우 월 15만원

 

36개월 미만부터 취학전 까지 월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월 20만원으로 동일하고

 

48개월부터 1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사실상 차이라고 해봐야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라서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상으로 양육수당 지급일 금액 기준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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