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한 혀므이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바재욱 대표를 가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대표 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사으올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그멩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택시에 가깝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담배냄새 혹은


불친절함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 우버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버라고 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택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케바케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하여서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지링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다 측은 불법 영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는데요


사실상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택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송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우버가


더 싸기도 하고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자유성을


뺏는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존할수 있는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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