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보료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이말은 7월달 부터 이제개편이 된다라는거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내게 현실화

 

하는 방햐응로 부과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잘 벌든 못벌든 간에 똑같이 돈내거나 혹은

 

별차이 없이 돈을 내는건 선진국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하죠

 

모든 세금 기타 비용들은 능력에 맞게

 

차이가 꽤나 많이 나야 나라가 굴러가죠

 

 

그렇게 안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서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게될꺼니깐요

 

1단계 개편은 7월 1일부터 시작이되면

 

4년뒤인 2022년 7월 2일에 2단계까

 

실시된다고 보면됩니다.

 

 

이번에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형평성에

 

굉장히 맞을꺼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예전 송파 세모녀 처럼 정말 돈이 없어서

 

사람 살권리 조차 뻇으면 안된다라는겁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연간 소득 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세대에

 

재산, 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한다고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월 13100원이

 

부과가 되며 재산 보험료는 2천400만원부택을

 

뜻하거나 혹은 4천만원 이하 전세금을 뜻합니다.

 

보험료가 면제 !

 

100등급으로 소득등급표를 나누어서 이것에

 

따라서 책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이점은 참고하셔야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인하로 인하여 전체지역 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대략 월 2만원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보료가 9만 2천원이라고 하니 대략 7만원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됩니다.

 

 

원래 10만원가까이 냈을겁니다.

 

평균적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2만원이 더 저렴하니까 큰금액은

 

아니라도 밥값은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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